“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장면…아동학대범 몰리는 교사, 17일 광화문 모인다 [세상&]

정부서울청사 인근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주최 측 “전국 교사·시민 5000명 이상 참여”
정서적 학대 기준·악의적 고소 처벌 등 요구


학부모가 교사에게 항의하는 장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던 교사들이 다시 광화문에 모인다.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서울청사 인근 대로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강력 촉구 집회’에 개최한다.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와 시민이 참여하며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집회를 협력한다. 주최 측은 5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집회의 부제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 제헌절에 다시 묻는다’다. 이들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과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학생에 대한 훈육이나 주의, 갈등 중재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고가 접수되는 것만으로도 교사가 장기간 조사와 수사에 노출되면서 생활지도가 위축되고 그 피해가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주최 측은 “교권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교사를 보호해야 할 제도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교사 개인이 민원과 신고를 감당하도록 방치하는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서울청사 인근 대로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강력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 [전국교사일동 제공]


전국교사일동은 집회에서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악의적인 고소·고발에 대한 처벌 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 마련 ▷교육부의 교육현장 정상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장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 발표와 영상 상영·퍼포먼스·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성명서 낭독도 진행된다.

교사들은 특히 아동학대 신고를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신고를 민원 해결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부 보호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 학대 행위와 정당한 교육활동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활동과 관련한 신고는 수사에 앞서 교육청 등 전문기관의 판단을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회 관계자는 “교사를 범죄자로 전제하는 무분별한 신고가 계속되는 한 교사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기 어렵다”며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아동 보호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