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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이제 ‘서울의 윤석열’ 오세훈(시장)에게도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진실을 추적해 왔다”면서 “어제 법원이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리고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진실을 부인했고 책임을 회피했으며 국민을 속이려 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나아가 재판부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보답이었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도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 객관성과 신뢰성은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을 엄중히 질책했다”고 했다.
아울러 “우인성 재판부는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은밀한 뒷거래를 ‘계약서’로 증명한다는 재판부의 비현실적인 인식이었다”면서 “‘봐줄 결심’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자초했던 판결은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어제 판결은 그 오점을 조금이나마 바로잡는 상식적인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