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오늘 최임위 복귀… “2% 초과 인상은 폐업 선고”

13차 회의 집단 퇴장 후 협상장 복귀
공익위원에 합리적 중재·소상공인 지급능력 고려 촉구


금지선(왼쪽)·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4차 전원회의 복귀와 ‘2% 인상 마지노선’ 유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용훈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들이 14일 협상장에 복귀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2%’가 소상공인이 감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추가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금지선·이기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제14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현행 최저임금보다 2% 오른 시급 1만530원을 제시한 이후 회의장을 떠난 배경에 대해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엄중한 책무였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 인상은 폐업을 선고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2% 인상은 소상공인이 감내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복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협상장을 비우는 것보다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위원으로서의 책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장에 들어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한마디라도 더 세상에 알리고 지켜내는 것이 저희에게 부여된 엄중한 책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복귀 이후에도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2%를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현실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만큼 공익위원들에게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급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해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 수준이 아니라 일자리와 가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며 “전국 소상공인을 대변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9차 수정안으로 올해(1만320원)보다 8.7% 인상한 시급 1만1220원을, 경영계는 2.0% 인상한 1만530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 간 격차는 690원으로 좁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