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하반기 외화수급 구조적 변화 기대”…불법 외환거래 대응 강화

환치기·역외탈세 단속하고 정보공유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2조4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관련 범죄를 검찰에 송치했고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정보를 활용해 외환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제6차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최근 수출입 관련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외환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 일대 환전소에서 외국인들이 환전하고 있다. [연합]


회의에는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올 들어 5월 말까지 재산 해외도피와 가상자산 환치기를 이용한 무역결제 등 외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84건, 2조4000억원 규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절차 위반 거래와 수출입 가격 조작,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조사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 말 마무리됨에 따라 해외계좌 은닉에 대한 추징과 범칙처분 등 엄정 조치를 통해 외환관리를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적금과 주식, 채권, 보험, 가상자산 등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다음 해 6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명단 공개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응반은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해 역외탈세 조사까지 연계하고 국세청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을 대응반 내에서 공유해 탈세 등 위법한 외화자금을 끝까지 추적·추징할 방침이다.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최근 외환시장과 관련해 “주요 반도체·중공업 기업들의 선물환 매도 물량이 대규모로 출회되기 시작하면서 외환시장 수급이 개선되고 쏠림 현상도 완화되고 있다”면서 “상반기 1383억달러의 역대 최대 수준 무역수지 흑자 등 견고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하반기 외환수급의 구조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