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N% 성과급’ 다시 짜자…“국가임금위원회 설치, 특별세 도입”

‘AI 초과이익’ 첫 공론화…정흥준 교수, ‘재건축 환수제’식 특별세 제안
“영업이익 성과급은 형평성 문제…세금·비용 뺀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경영계 “성과급은 경영판단 영역…초과이익 직접 환수 땐 투자 위축” 반발
김영훈 노동장관 “정부는 대화 촉진자…연내 ‘AI 사회혁신 녹서’ 발간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개최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시대 성과배분 방식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랐다.

영업이익이 아닌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AI가 만들어낸 초과이익 일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처럼 특별목적세로 환수해 연구개발(R&D)과 청년 채용 등에 재투자하자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제안했던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AI 시대 사회계약으로 확장한 첫 공개 토론회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윤동열 건국대 교수 등이 발제를 맡았고, 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학계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당초 토론회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업 이익 활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노동부는 AI 시대 기업 혁신과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전반을 논의하는 사회계약 공론장으로 의제를 확대해 다시 마련했다.

“영업이익 N% 대신 당기순이익…특별목적세·국가임금위원회 제안”


토론의 핵심 화두는 ‘영업이익 N% 성과급’이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AI 시대에는 기업별 성과급 교섭만으로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성과배분 원칙을 제안했다.

그는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AI 시대 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는 특별목적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세로 조성한 재원은 일반 재정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청년 채용, 산업단지 현대화, 협력업체 지원 등에 사용해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AI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20조원, SK하이닉스가 2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영업이익만 합쳐도 일본 기업 전체 영업이익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AI 기술 패권이 특정 기업에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부를 집중시키는 시대가 열린 만큼 기존 기업별 성과급 체계만으로는 기업·산업 간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성과급 산정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N%’ 방식은 영업이익에 세금과 이자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노동자 몫을 떼어내는 구조인 만큼 국가와 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성과급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세금 등을 모두 반영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교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AI 시대 임금격차와 성과배분 문제를 기업별 교섭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최저임금과 플랫폼노동자 최저보수제, 성과급 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 차원의 임금 컨트롤타워를 통해 새로운 성과배분 원칙을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대기업 임금 억제론 한계…‘사회연대투자’로 AI 경쟁력 키워야”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한 임금 재분배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AI와 디지털 전환으로 대기업과 고숙련 인력의 생산성은 크게 높아지는 반면 중소기업과 저숙련 노동자는 기술 변화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얼마를 나눌 것인가’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 임금을 억제한다고 해서 그 재원이 자동으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으로 이전되는 구조는 아니라며 기업의 혁신 동력을 유지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초과이익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그는 기존 ‘사회연대임금’을 ‘사회연대투자’로 발전시켜 AI가 창출한 초과이익을 원·하청 공동혁신과 협력업체 AI 전환, 미래 인재 양성, 직업훈련과 전직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AI 시대에는 특정 일자리를 지키는 ‘직장보장(Job Security)’보다 노동자의 이동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고용가능성 보장(Employment Security)’ 중심으로 노동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는 AI 시대 성과배분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AI가 창출한 초과이익을 청년 일자리와 직업훈련,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환원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법으로 획일화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은 AI 도입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와 노동자 참여를 제도화하고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근로조건이 아니라 경영성과 배분의 문제인 만큼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경영판단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초과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방식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초과세수를 활용한 AI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사회적 환원’ vs 경영계 ‘투자 위축’…AI 성과배분 놓고 충돌”


전문가들은 성과급 논의를 넘어 AI 시대 사회계약이 갖춰야 할 조건도 제시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기술혁신과 함께 사회안전망도 혁신해야 한다며 고용보험과 복지체계 개편을 강조했다. 류성민 경기대 교수는 재직자와 전직자를 아우르는 평생 직업훈련 체계 구축을, 조용만 건국대 교수는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노동형태를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는 AI 생산성을 국가 전체의 성장으로 연결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홍기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초빙부연구위원은 장기적인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AI 시대 사회혁신 녹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노사단체와 전문가, 청년, 플랫폼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녹서를 발간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공론화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개최하는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김 장관은 “기업의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인프라 지원과 원·하청 노동자들의 기여가 함께 만든 사회적 성과”라며 “투자와 분배라는 이분법을 넘어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의를 이끄는 심판자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촉진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