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수임료 5억 쓰고 벌 받을 것”…결국 검찰 넘겨진 박나래, 매니저는 변호사 선임

방송인 박나래.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매니저 상대 갑질’ 관련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매니저는 변호사를 선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강심 장현호 대표변호사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장변호’를 통해 박나래 전 매니저의 대리인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 사건은 양측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증거들도 불투명한 면이 있어서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크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를 믿고 맡겨주신 매니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장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장 변호사가 지난 1월 올렸던 영상이 인연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 변호사는 ‘결국 매니저가 이깁니다’라는 문구를 내건 해당 영상에서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분쟁을 분석했다.

장 변호사는 박나래가 7개의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로 ‘못해도 5억원’이 들 것이라 추정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존심 싸움을 하면 변호사만 돈 번다”며 “변호사들이 돈 왕창 벌고, 매니저들은 한 1, 2억원쯤 벌고 박나래는 감옥 가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거다”라고도 주장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지난해 12월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박나래가 개인 심부름부터 각종 사적 요청까지 매니저들에게 지시했고, 가족 관련 업무까지 맡기며 사실상 ‘가사 도우미’처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매니저를 향해 술잔을 던져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나래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박나래를 특수폭행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남경찰서는 박나래와 관련된 혐의 중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