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중고거래 신원확인 간소화…해외 대형 전자상거래업체 ‘국내대리인’ 의무화

매출 1조·월이용자 100만명 해외사업자 대상
자진시정 감경 축소 및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C2C)에서는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가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중심으로 축소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개정안은 우선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판매자 신원정보 범위를 축소했다. 지금까지는 개인 판매자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5개 정보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만 제출하면 된다.

이미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신원이 검증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해 신원정보 수집 범위를 축소하고 개인정보 수집·유출 우려를 줄였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율도 구체화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월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법 위반으로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의 보고·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 이후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사이버몰 첫 화면에도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 후기를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후기 운영기준 공개 의무도 신설된다. 사업자는 후기 작성 자격,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소비자가 후기를 확인하는 첫 화면에서 공개해야 한다.

관련 규정은 사업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가중 기준은 현행보다 높아져 1회 반복 위반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고 4회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면 자진 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은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10%로 축소했다.

이 밖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별도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서에 관련 사유만 기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과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함께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개정 사항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규정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개인 간 거래와 해외직구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을 억제해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