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기회 넓히고 헐값매각 막는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청년·소상공인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에게 제한경쟁 입찰이 가능해지고 공유재산이 불투명하게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의 매각 요건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청년·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또는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 등 공유재산을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년의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낼 수 있는 기준 금액은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 등으로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부담을 덜 수 있고, 고지서를 여러 번 번거롭게 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헐값 매각·깜깜이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자산 관리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또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재산은 공시지가를 매각 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유찰돼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매각해야 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공유재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현행 법령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사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했고, 지방정부가 기업이나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던 수의 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단순히 관리하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