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장례비부터 세제 지원까지…재난피해자 지원센터서 한번에 지원받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세부기준 마련


폭우가 내린 지난 9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산 동학사 밑 식당·상점가 일대가 침수된 가운데, 작업자들이 복구 작업에 한창이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유족급여, 장례비, 세제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구성과 업무 범위가 명확해진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세부 사항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과 업무 범위가 명시됐다.

여기에는 관계 부처, 지방정부는 물론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응급복구·금융·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지원센터는 유족급여, 장례비, 치료비 보상, 심리치료 안내, 세제 지원 등 분산돼 있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없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또 재난 이후 피해자의 어려움과 일상생활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이 마련됐다.

실태조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재난회복연구센터)이 매년 대규모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지 조사, 면접 조사, 전화 조사 등을 진행한다.

조사 내용은 신체·정신적 건강, 주거·생계 등 경제상태, 피해자 지원 제도 만족도와 체감도 등이며, 조사 결과는 향후 심리회복, 물적·인적 자원, 생활안정 지원 등 피해 지원 정책을 보완하는 데 활용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을 따로 찾는 대신 한 곳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재난으로 갑작스러운 피해를 본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