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바뀌면 교섭 가능”…삼성전자 노조 주장에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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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평택=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기업투자와 공장 신설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투자까지 노조의 교섭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기업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정부가 마련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서도 기업투자와 합병·분할·양도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 여부는 경영권에 속하는 판단인 만큼 그 자체를 노사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노동부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이행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실제 달라질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이행 또는 실현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이런 설명을 내놓은 것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전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며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 성격이다.
노조는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사업이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노조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체 조합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4%가 프로젝트에 반대했다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