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허가 취소 ‘부정행위’ 범위 대폭 확대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심사위원에게 부정청탁을 해 대학별고사 문제 정보를 미리 얻은 학생은 앞으로 입학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이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학생이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위원에게 청탁하거나 사전에 공모해 대학별고사 출제 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은 뒤 시험에 응시한 경우가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적용 대상은 논술과 면접·구술고사, 예체능 계열 실기고사 등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대학별고사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종 합격 이후라도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해당 규정은 오는 12월 3일 이후 실시되는 대학별고사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입학전형 자료 위조·변조나 대리 응시 등이 입학 취소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입학사정관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과 문제 사전 유출도 명시적인 취소 사유가 됐다.
지역 대학과 지방·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ANCHOR)’ 체계의 운영 방식도 구체화됐다. 각 시도에는 앵커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학 총장 등 고등교육기관 관계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로 구성해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여러 시도가 행정구역을 넘어 산업·경제권 단위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구성 절차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주관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초광역 사업계획과 재정지원 배분, 성과관리 등을 심의·의결한다.
대학과 시도가 추진하는 앵커 사업은 성과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에 따라 행정·재정 지원을 차등화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과 관리·감독, 적용 기간 연장 절차도 신설됐다.
한편, 지방대학 육성계획 수립 권한은 교육부에서 시도로 넘어간다. 시도지사는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계획 시작 전년도 6월 말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시도의 계획을 바탕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전략을 매년 11월 말까지 마련한다. 김용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