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험 데이터, 되려 식약처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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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피부는민동성’이 다이소 선크림 8종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치를 미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 [유튜브 채널 ‘피부는민동성’]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제가 다이소 선제품 10개를 임상을 맡겼어요. 근데 도중에 화상 입고, 홍반 입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기준을 다 미달해 버렸어요.” (유튜브 채널 ‘피부는민동성’)
㈜아성다이소가 14일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선크림 8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외선 차단제 기준에 미달된다는 유튜브 채널 ‘피부는민동성’의 의혹 제기에 대해 “‘SPF(자외선차단지수) 50+ 미달’ 의혹은 사실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이소 측은 “콘텐츠에 노출된 8개 상품에 대해 판매 개시 전, 식약처 고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며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 ‘완제품 시험 성적서’, ‘인체적용시험 본 임상결과’ 등을 명확히 확인했으며, 성분 및 안전성에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판매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유튜브 채널 측이 제시한 시험 데이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에 미달해 정식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시 제품당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해야 하지만, 해당 유튜브 측은 2~3명의 가임상 결과만 근거로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다이소 측은 “제출된 자료 역시 시험 기관, 시험책임자, 성적서 번호, 로트번호, 사용기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엑셀 형태의 임의 자료이므로 공신력 있는 정식 SPF 판정 자료로 보기 어렵다”며 “그래서 ㈜아성다이소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식약처 고시에 충족하는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객관적 검증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 요청도 거부당했다고 다이소 측은 강조했다. 다이소는 “본 사안의 정확한 해결을 위해 ‘피부는민동성’ 측에 식약처 등 공적 기관을 통한 정식 확인 절차,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객관적 재검증, 제품별 시험성적서 원본 제공 등을 정중히 제안 및 요청했으나 안타깝게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피부는민동성’ 측이 다이소에 요청한 제품 성능 관련 제조사 제출 서류와 관련해서는 “납품업체의 영업비밀 또는 비공개 경영상 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원본이나 사본을 외부에 제공하기 어려운 자료”라면서도 “비공개 열람 방식으로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대면 설명 기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유튜브의 의혹 제기만으로 판매 중단 등 일방적 제재를 가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다이소는 해당 8종 선크림 공급업체로부터 모두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명확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시험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상품 공급업체에 일방적인 제재나 불이익을 조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다이소는 “이번 의혹 제기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화장품은 식약처 고시 기준과 절차를 마친 상품만을 유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품 공급업체와 함께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을 진행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고객 여러분께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만을 판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