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공론화 결과 국무회의 보고
강력·중대·반복 범죄 한정 형사 책임
선택적 촉법 기준 만 14세 →만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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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조건부 낮추는 대안을 공개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공론화 절차가 시작된 지 약 5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일부 범죄에 대해선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고,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후속 논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내놨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3~4월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했다.
협의체는 온라인 공청회와 전국 시민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과의 화상 면담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나이를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든 범죄에 일괄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0.2%, 현행유지가 17%로 집계됐다.
시민참여단은 연령을 낮추더라도 상당수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전문인력 등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피해자 권리 보호 ▷경찰 조사 절차 개선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 ▷가족 기능 회복 ▷청소년 정신건강 및 도박 문제 대응 등이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관계 부처 논의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초기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촉법소년 전건송치 제도 개선과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및 조사권의 법적 근거 마련, 경찰 단계의 피해회복 제도 도입 등을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치료명령 신설과 통원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7호 보호처분(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개선, 소년원 수용기간 다양화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방안도 담았다.
또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처분 인프라와 소년재판 전담 판사·조사관·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확충,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권과 심리 정보 통지, 기록 열람·등사 등 알권리 보장, 피해자 지원 기능 강화 등이 제도 개선 과제로 포함했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 공론화 과정에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지금처럼 만 14세로 유지하려 했지만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검거한 촉법소년은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7066명 ▷2023년 2만479명 ▷2024년 2만814명 ▷2025년 2만1095명이다.
2020~20205년 사이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범죄가 2.8배로 가장 크게 늘었다. 강간·강제추행(1.98배)과 절도(1.97배)도 2배 가까이 늘었다.
형사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은 늘지만 실제 보호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건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 가운데 9093건(41.4%)은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불처분 결정(1631건)까지 합치면 전체 사건의 48.8%는 보호처분 대상이 아니었다. 이는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1만401건·47.4%)보다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