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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산에서 친구를 살해한 20대 A 씨라며 SNS에 공개된 사진.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경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A 씨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께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B(20대)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다 B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만하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얼굴을 물어뜯는 등 엽기적인 가해 행각을 벌였다. A 씨는 범행 중 다른 친구와 통화를 하며 “나 귀엽지”, “으하하”하고 웃기까지 했다.
B 씨 유족 측은 1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A 씨가 범행 직후 거리를 배회하던 중 순찰차와 마주쳤음에도 경찰이 즉각 제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피투성이에 문신 가득한 알몸으로 돌아다녔는데 경찰이 이를 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 씨는 1시간여 뒤 범행 현장으로 되돌아와 있다가, B 씨를 구하기 위해 현장으로 온 친구들에 의해 몸싸움 끝에 제압됐으며, 경찰은 뒤늦게 출동해 오전 5시 20분께 신병을 확보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피해자 친구들이 피의자를 잡고 있지 않았다면 추가 피해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유족 측은 또 피해자의 다리와 복부가 훼손된 점을 근거로 “피의자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려 시도했다”며 경찰이 부실 수사로 시체손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이에 A 씨 살인 혐의에 시체손괴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도 추가로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최초 출동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거리에서 피의자와 마주친 시각은 오전 4시 25분으로, 피의자가 알몸에 피가 묻어있어 사건 관련자라 판단해 멈추라고 지시했으나, 도망갔다”며 “이들은 피의자가 사라져 피의자의 혈흔을 보고 추적 중인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후 2차 신고(살인 사건)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해당 아파트에 오전 4시 46분께 도착해 오전 4시 50분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체포 시각은 4시 57분”이라며 “B 지구대 경찰관들은 혈흔을 따라가다 보니 사건 발생 장소가 아파트인 걸 확인했고, 1층부터 수색하던 중에 상층에 피해자가 죽었다는 2차 신고가 오전 4시 35분께 접수돼 그 이후 현장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화 등 증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적어도 오전 4시 5분까지 살아있었으며, 피의자가 편의점으로 이동한 시점 등을 계산했을 때 사체를 훼손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봤다”고 시체손괴 혐의 누락 의혹을 일축했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16일 A 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