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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르면 13세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기준을 한살 낮춰 중학교 1학년생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으로 현행 연령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이 기준을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 같은 기준은 지난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뒤 70년 넘게 유지돼왔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도 이를 언급하며 공론화를 통해 두 달 내 결론을 도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성평등부가 지난 4월 청소년 31명을 포함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을 진행한 결과, 46.7%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30.2%,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7.0%였다.
일괄 또는 조건부 하향을 선택한 참여자의 55.8%는 ‘현행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처벌 강화보다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도 커졌다.
‘촉법소년에게는 처벌보다 범죄 예방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은 사전 조사 3.7점에서 사후 조사 4.2점으로 높아졌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구체적인 범죄 범위와 법 개정 내용, 보호·교정·예방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제별 세부 이행 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