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월급, ‘이만큼’ 줄어듭니다”…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시작

[연합]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이달 지급되는 월급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 인상 폭도 커지지만, 향후 받을 연금액 역시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기존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증가율인 3.4%를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다만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그 이상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반대로 소득이 하한보다 낮더라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같은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한 차례 조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화를 반영해 매년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변경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월 소득 637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입자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올라간 데다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보험료율도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되면서 월 보험료는 60만515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2만900원 늘어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월 1만450원 수준이다.

월 소득이 41만원 미만인 가입자도 하한액 조정의 영향을 받는다. 이들의 보험료는 기존 3만8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소폭 오른다.

반면 전체 가입자의 약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원 이상 637만원 이하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조정 대상은 아니며, 보험료율 인상분만 적용된다.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령액도 함께 증가한다.

올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43%로 상향됐다. 이는 평균 소득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은퇴 후 받을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의 43%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의미다.

또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는 구조여서 보험료 인상은 장기적인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당장의 부담은 다소 커질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 증가 효과도 함께 커지는 만큼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