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방식 축협회장 선출 안된다, 모두가 동의” 축구혁신위 규정 개정 추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K-축구 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한국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 이후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한 한국 축구의 전반적인 쇄신을 추진하고 있는 ‘K-축구 혁신위원회’가 2차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축협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축구협회 신임 회장을 선출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모두가 동의했다”며 개략적인 회의 내용을 공유했다.

최 장관은 “박지성 위원장께서 회의 직후 밝히셨듯이, 대한체육회에서는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신임회장을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시간을 좀 더 확보하기로 했다”며 “이는 축구협회뿐 아니라 회장의 장기 궐위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일부 다른 종목의 어려움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지혜를 모아 하나씩 하나씩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K-축구혁신위원회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이 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이날 혁신위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한체육회에서는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장 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는 단순히 대한축구협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상스키협회, 주짓수협회, 근대5종협회, 하키 등 60일 넘은 장기 궐위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 종목 단체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대한체육회는 14일부터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 이달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축협도 정관 개정 및 선거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진행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