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음원 유통 막겠다하자 ‘이 래퍼’ “표현의 자유 침해” 발끈

마약 투약 전과 이센스 SNS에서 반발


래퍼 이센스. [헤럴드POP(현 헤럴드뮤즈)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치권에서 청소년 유해 음원의 유통을 제한하는 법제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39)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산 그는 재판 날 판사의 선처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음원을 발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14일 연예계에 따르면, 이센스는 지난 11일 소셜미디어(SNS)에 이른바 ‘혐오 및 범죄 조장 음원 방지법’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검열을 부활시키면 안 된다”며 “기준을 누가 정하고, 누가 결정할 수 있냐”라고 우려의 글을 달았다.

그는 “어떤 노래가 듣기에 불편하면, 그 불편한 개인이 그 노래를 소비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총 게임 하면 총으로 사람 쏘니까 총 쏘는 게임 금지하자는 말 같은 거 아닌가”라고 비유를 들어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음반 유통업자에게 음원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해 음원의 확산을 인지하면, 플랫폼에 해당 음원을 정지·제한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 의원은 지난 7일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직접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혐오 표현 뿐만 아니라 소아성애, 살인, 마약 등 강력범죄를 조장하는 가사의 음원을 발매하고, 이것이 해외 SNS 등을 통해 무방비로 확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청소년 보호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해 정보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경북 경산 출신으로 알려진 이센스는 최근 그룹 리센느 원이의 ‘무섭노’ 발언으로 촉발된 극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표현 논란에 대해서도 “일베 때문에 내 고향 사투리를 쓰는 것도 이상하게 본다”며 “어이가 없다. 댓츠 노노”라고 SNS에 글을 남겼다.

이센스는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 2012년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돼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15년 같은 범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16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듬해인 2017년 8월 온라인 음원 플랫폼을 통해 발표한 곡에는 ‘미안합니다 판사님 선고날 내가 했던 말의 반은 가짜지/ 난 병원에서 먹으라고 주는 알약이 싫어 그건 날 멍청이로 만드는 것 같았지/ 근데 난 구십일 살고 있었던 깜빵이 너무 끔찍하더라고/ 난 작가의 마음으로 매일 반성문을 한 장씩’이라는 가사가 포함돼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