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맡기기만 하면 돈 벌게 해줄게…100억대 금 투자 사기 종로 금은방 업주 구속영장 발부 [세상&]

서울중앙지법 “도망 염려”
자금 사용처·공범 여부 수사


2일 오후 종로 금은방 사기 피해자 대표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모습. 김서현 수습기자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100억원대 금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구 금은방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금은방 업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고객과 지인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구매한 금을 맡기면 보관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금을 받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46건, 피해 금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3일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포승줄에 묶여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으며 별다른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첫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피해 규모가 커지며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서울 시내에서 A씨를 검거한 뒤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