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대폭 강화…‘회복액의 30%로 일원화’ 추진

권익위 입법예고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공익 신고 보상금을 수입 회복액의 30%로 일원화하고 현행 30억원인 상한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고 유형간 보상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보상금 제도는 보상대상가액(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구간에 따라 4∼30%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신고는 상한이 없는 반면, 부패방지권익위법·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보상금은 최대 30억원까지만 지급된다.

권익위는 “보상대상가액이 커질수록 보상금의 산정 기준 비율이 낮아지고, 신고유형에 따라서는 보상금 지급 상한이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재정 회복에 기여한 정도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보상금을 액수와 무관하게 수입 회복액의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단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한 감액 기준은 유지한다.

아울러 부패 신고 및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에 적용되는 지급 상한을 폐지해 신고자가 제한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익을 위해 용기있게 신고한 국민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정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권익위는 인감변경 신고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뿐 아니라 전국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