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0.324% 단일 보증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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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HUG 사장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 출시를 기념하여 사진을 찍고 있다.[HUG 제공]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정부의 ‘9·7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9·7 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 참여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설된 보증상품은 공공의 신뢰도와 민간 건설사의 기술력을 결합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중 직접정산방식으로 추진되는 공공분양에 특화된 금융지원 모델이다.
직접정산방식이란 건설사가 공사비를 먼저 조달하고 공공주택을 준공한 이후, LH로부터 공사비를 정산받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동안 건설사는 사업에 참여해 공사비를 선투입하는 과정에서 자체 신용도 기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거나 자체 자금조달에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는 71.5로 전월보다 6.3포인트(p)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돌았다.
HUG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주택 맞춤형 보증을 선보이게 됐다. 해당 상품은 LH와 민간이 공동 시행하며 LH가 준공 후 직접 공사비를 정산하는 사업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 심사 및 운영 기준을 대폭 완화 및 간소화했다.
보증한도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차등 적용되며 공공분양 일반형은 총사업비의 80%, 신혼희망타운 등은 최대 90%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연 0.324%의 단일 보증료율을 적용해 최근 고금리 기조 속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우수한 시공 능력을 갖추고도 재무적 부담으로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중소 건설사의 보증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더불어 안정적인 보증 운용 및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LH의 기성검사 확인에 연계해 보증서를 분할 발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아울러 이달 중 LH와 원활한 보증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보증상품 구조와 주요내용, 운용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신규 보증제도의 조기 안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HUG는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한 자금 조달 지원으로 양질의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돼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건설사는 자금 경색 리스크를 해소, 본연의 업무인 시공 품질 향상과 안전 관리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호 사장은 “이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은 국토교통부, LH, 민간 건설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탄생한 상생 금융 모델로 자금 경색에 빠진 주택업계를 지원해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새롭게 마련된 특별 창구와 다가오는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민 주거안정과 건설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증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 기준과 신청 절차는 HUG 특별 상담 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추후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