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노동복지기본법 전면 개편…대통령 “잘 설득하고 협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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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선업 노사정 대화협의체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대표기구인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고용 형태가 아닌 ‘일한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한 이해 대변 기구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한다”며 “전통적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 매트로 확장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노무 제공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계·복지·권익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자조적 공제 시스템 형태의 K-노동회의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도 고용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소득자가 869만명에 이른다”며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아닌 ‘일한다는 것,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사회안전 매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회의소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안해 온 정책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의 반발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노동회의소에 대한 이견도 있지 않느냐”, “노동계가 설득이 잘 안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노동회의소를 만들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기존 고용관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노동자가 등장했고, 프리랜서처럼 사용자가 없는 노동자는 전통적인 노조로 조직하기 쉽지 않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바꾸게 되면 전통적 고용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지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며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잘 설득하고 협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정형 노무 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 160만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무 제공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지원하는 ‘함께모아공제’(가칭)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노무 제공자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 휴가 활성화, 육아수당 도입 등 복지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