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규제합리화 부위원장 2억 연봉· 고급승용차 제공? 모두 ‘가짜 뉴스’…회의 참석 수당만 지급”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5·18을 성역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가 이재명 정권의 요구를 받고 사퇴한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해당 직위에 대해 ‘가짜 뉴스’가 떠돌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병태 전 부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지인이 전해준 어느 포스팅 내용을 접하고 사실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글을 올렸다.

문제의 포스팅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는 2억 원에 달하는 연봉에 공관과 경호인력, 비서실장과 보좌관 등 비서진, 전담 운전 기사가 딸린 대형 고급 승용차가 제공되는 자리인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이 부위원장에게 거액의 세금이 지출되는 게 아깝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니며 ‘민간인’ 신분에게 맡겨지는 자리이며, 위원회가 소집될 때 참여해 행정부가 정한 각종 규제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비상근 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위원장은 “열거된 엄청난 처우나 혜택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무실도 없고, 보좌진도 없고, 급여도 없고, 오직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만 지급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통령에게는 규제위의 민간 위원을 임의로 해임할 권한이 없는데, 그럼에도 내가 대통령의 사임 권고를 받아들인 이유는 따로 있다”면서“선진국 가운데 정치적 갈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 역사와 사소한 사건들도 정치적 무기 삼아 반대자에 대한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는 사회, 청년들의 작은 실수를 홍위병식 인민재판으로 몰고 가며 온 국민 앞에 고개 숙여 반성하도록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다시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