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반지까지 챙겼던 ‘100억대 사기’ 종로 금은방 업주 잡혔다…오늘 영장심사 [세상&]

경찰, 10일 검거 후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법 영장 심사


지난 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종로 금은방 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의 빠른 수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김서현 수습기자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100억원대 금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구 금은방 업주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자신의 고객과 지인들에게 “금을 맡기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금과 현금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약 140건이며 피해 금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면서 피해 규모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초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피해 규모가 커지자 혜화서에서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넘어가 전담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자금 사용처·공범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