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진 ‘로또 청약 당첨’에 허탈한 실수요자들…“적폐 청약 뜯어고쳐야”

아이뷰 안유진. [아이브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안유진이 ‘강남 로또 청약’에 당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약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안유진은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 추첨에서 당첨됐다.

이 아파트는 2024년 8월 일반분양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최고 17억250만원, 84㎡ 22억4300만원, 101㎡ 25억원, 114㎡ 27억6200만원이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당시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최대 10억원 가까이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집값이 더 올랐기 때문에 현시세와 비교하면 차익 규모는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용 84㎡ 입주권은 36억9295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 대비 약 14억5000만원 오른 수준이다. 현재 호가는 약 40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18억원 가까이 높다.

안유진이 실제로 당첨됐는지, 어떤 평형에 당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정상급 걸그룹으로 활동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아이돌 가수가 로또 청약까지 당첨됐다는 소식에 실수요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청약 자격을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등의 제도를 두고 있는데, 굳이 그러한 제도가 없이도 주택을 쉽게 장만할 수 있는 연예인이 혜택을 취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한 누리꾼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이번 안유진 사태로 청약 적폐 시스템을 뜯어고칠 명분이 생겼다”는 비판 글을 올렸다. 그는 “현행 청약 제도가 일부 극소수의 가용 현금 있는 사람에게만 로또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일반 청년은 그 정도의(안유진만큼의) 가용 현금이 없다. 추첨제라고 해도, 추첨을 넣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넘을 수 없을 정도의 벽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청약제도의 어떤 점이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만 고가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한 점을 문제 삼는다. 서울, 특히 강남 등 핵심 지역의 아파트일수록 집값 상승과 시세 차익의 가능성이 높은데, 안유진 같은 현금 부자에게만 그러한 기회가 가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대출 규제보다는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극소수만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강남 아파트에 청약을 할 정도의 부자인 사람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주고 투기심리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안정은 달성하지도 못하고, 공정성마저 없는 제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