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닉 이직한 삼전 직원 ‘날벼락’…“일하면 1일당 500만원 물어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 초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퇴직 후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와 계열사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다.

A씨 등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를 담당했던 중간관리자로 알려졌다. 이들은 차세대 제품의 설계 방향과 개발 일정 등 핵심 기술 정보를 다뤄온 인물들로, 지난해 10월 퇴사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자리를 옮겼다.

재판에서는 입사 당시 체결한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취업 금지’ 약정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최근 법원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취지에서 전직금지 청구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흐름을 보여왔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낸드플래시 설계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고, 두 직원이 핵심 설계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삼성전자가 이들을 별도 핵심 인력으로 관리해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A씨 등이 경쟁사 이직을 준비하면서도 회사에는 진학 등으로 퇴직 사유를 밝히고 실제 이직 계획은 숨긴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내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해 보호 가치가 더욱 크다”며 “경쟁업체에 노출될 경우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신청인(삼성전자)에게는 상응하는 경쟁력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관련 분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직금지 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삼성전자가 요구한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1년 6개월로 줄었다. 재판부는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