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與주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與홍기원 국회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 추진
범여권·여성단체 “성폭력 사건 수사지연 악화 안돼”
15일 경찰청·공수처 불러 소위·전체회의 개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범여권 주도로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포함하는 형소법 발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이견이 지속되는 법사위는 15일 추가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심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 1소위는 이날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발의안, 차규근 혁신당 의원 발의안 등을 놓고 법사위 전문위원 및 부처 의견을 검토했다. 법사위는 보완수사권과 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청권을 비롯해 영장 집행절차와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 구속기간 조정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오는 15일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주에는 오늘을 포함해 두 번 혹은 세 번 심사소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음에는 고소인·고발인 이의신청 건부터 법원의 영장 사전심문제 등 수사 남용 방지 제도까지 해서 다음번에 (심사를) 마무리할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증거와 양형 등 요소를 전자화해 기록을 남기고, 사건관계 당사자들의 검사 면담, 사건 종결 후 사후 검증 시스템, 수사 담당자와 검사 등의 ‘수사 실명제’ 등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고 한다. 김승원 의원은 수사기록 전자화를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에서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불참했다.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에 따른 의사일정에 보이콧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을 견제할 수 없게 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권 내부적으로도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성폭력·스토킹, 장애인·노인 학대, 보이스피싱 등 민생 피해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국한해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을 14일 발의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이날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였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하다.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도 이날 민변 여성인권위,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등 6개 여성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여성·아동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진술 반복 등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도 추가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추가 형소법 개정안 병합 심사에 관해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결정할 문제”라며 “결정되면 직회부해 (현재) 논의하는 3개 법안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법에 따라 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경우 따로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하지 않더라도 상임위원장과 간사의 판단에 따라 소위에 직회부할 수 있다.

법사위는 오는 15일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관계자 등을 불러 형소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도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