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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제공] |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에 사는 강모씨는 60년 넘게 ‘서류상으로 없는 존재’였다. 비밀 특원도 아닌 일반인이다.
1964년 태어났지만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친척 집으로 그는 보내졌다. 어린 시절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보육시설에 맡겨졌다. 보육시설 퇴소 후에는 일정한 거처 없이 홀로 떠돌았다. 비참 그대로였다.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당연히 의료보험이 없다, 복지·금융서비스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다.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강씨의 평생 소망은 다른 사람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호적(가족관계등록)을 만들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을 찾아다녔지만 “등록이 어렵다”는 답만 반복됐다. 결국 포기하고, 수십 년을 살았다.
지난해 8월,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을 찾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지만, 그동안 번번이 실패해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강씨의 사연을 들은 새빛민원실 김경숙 베테랑팀장은 강씨의 생활 실태,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확인했다. 강씨 말대로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았다. 법적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찾았다.
김경숙 베테랑팀장은 강씨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안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갔다. 지난해 9월 수원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가족관계 등록을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연계해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지원했다. 법원 제출 자료 준비부터 심문기일 동행까지 김경숙 베테랑팀장이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수원가정법원, 구청, 행정복지센터를 찾을 때마다 항상 옆에 있었다.
마침내 지난 달 18일 수원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결정’을 인용했다.지난달 24일 창설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신규등록을 했다.
60년 만에 법적 신분을 회복한 강씨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금융거래도 할 수 있다.
강씨는 “이재준 수원시장님께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