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호우 땐 공공공사 멈춘다…정부, 계약기간 연장·추가비용 보전

재경부,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전국 공공 발주기관에 통보
공사 일시정지 기간 불가항력 인정…지체상금 면제·계약금액 조정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29일 대전 동구 한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건설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추락사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공공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과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폭염이나 호우로 공사가 늦어진 경우에는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공공 발주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장마와 집중호우에 이어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폭염이나 호우가 지속돼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공 발주기관은 공사를 일시 정지해야 한다. 공사 중단 기간은 불가항력에 따른 사유로 인정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 시공사의 추가 발생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공사를 일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이나 호우로 공정이 지연돼 준공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기상 여건으로 인한 공사 지연의 책임을 시공사에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 옥외 작업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폭염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