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5곳 추가 지정…미지정 자치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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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20%에도 못 미치는 서울 초등학교 아동보호구역 지정률을 2029년까지 9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구로구 한 초등학교 앞.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20%에도 못 미치는 서울 초등학교 아동보호구역 지정률을 2029년까지 9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학교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와 범죄 예방 순찰 등을 확대해 등하굣길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등의 외곽 경계선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지정된다. 지정 구역에는 CCTV를 설치하고 경찰이 범죄 예방 순찰과 아동 보호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차량 속도 제한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초점을 맞춘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아동보호구역은 유괴와 폭력 등 범죄로부터 학생의 생활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 초등학교 606곳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117곳으로 지정률은 19.3%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5곳을 추가해 누적 지정 학교를 152곳으로 늘린 뒤 ▷2027년 243곳 ▷2028년 425곳 ▷2029년 576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보호구역 관련 조례가 시행 중인 강북·구로·노원·서대문·서초·성동·영등포·은평·중·중랑구 등 10개 자치구의 미지정 초등학교 233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이후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15개 자치구로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수요조사와 신청서 작성, 자치구 제출, 관계기관 협의 등 지정 절차 전반을 지원한다.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7700만원을 확보해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에도 투입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 개정도 건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 근거와 교육청의 CCTV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자치구별 운영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미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치구·경찰과 협력해 범죄 발생 현황 등을 토대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통학 시간대 CCTV 모니터링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 시내 CU 편의점 약 2900곳을 활용한 아동지킴이집 운영과 안전 캠페인도 이어간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아동보호구역 확대는 단순히 보호구역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서울 전역으로 넓히는 것”이라며 “지역 간 안전 격차를 줄이고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합 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