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13일부터 휴업…사실상 청산절차

이르면 16일 파산 신청…‘견련파산’ 전망
공익채권 1조·업체 등 피해 최소화 과제
담보권·채권 얽혀 청산 장기화 가능성


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홈플러스 매장에서 관계자가 임시휴업 팻말을 설치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늘부터 대형마트 임시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임시휴업 결정 이유에 대해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창빈 기자


기업회생 절차가 폐지된 홈플러스가 이번 주 점포를 차례로 닫고 파산을 신청하며 실질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임직원, 입점업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13일 운영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관리 어려움에 따라 이날부터 본사와 대형마트 점포 모두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몰 부문의 경우 입점주들이 원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즉시 항고 기간인 20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안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사이 재고 반값 할인으로 계산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손님이 몰리긴 했으나, 회생절차를 다시 재개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9일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등을 불러 긴급 운영자금 확보와 회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은 여전히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결국 홈플러스는 매장 영업을 중단한 이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는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늦어도 16일에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회생절차 폐지 이후 일반 파산 절차를 밟기보다 회생절차와 연계된 ‘견련파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견련파산은 회생절차가 중단된 기업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와 동시에 기업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다. 견련파산은 회생 중에 쌓인 공익채권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인정된다.

그러나 항고기간 도래로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된 이후 ‘일반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공익채권의 법적 지위와 변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앞서 위메프 등 유통기업의 파산 사건에서도 법원이 공익채권자 보호를 위해 견련파산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았다. 경우에 따라 회생절차 기간 도움을 준 공익채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견련파산을 신청하기도 했다.

현재 홈플러스의 공익채권은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상당수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납품대금과 체불임금 등이다.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 등 채권단협의회가 담보권을 설정한 부동산 외에 현금성 자산이 거의 남지 않은 만큼, 채권 회수를 놓고 협력업체·입점업체·후순위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견련파산 여부에 따라 공익채권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파산 절차 초기부터 이를 둘러싼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면 파산 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자산 처분과 채권 변제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메리츠금융 등 채권단협의회가 주요 자산에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어 실제 자산 처분 과정과 채권 회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시도했지만, 본체 매각과 신규 자금 조달에는 모두 실패했다. 파산 신청이 이뤄지면 홈플러스 사태의 초점도 회생 가능성에서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질서 있게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