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력 증원 위한 직제 개정안
1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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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감사조직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28개 부처에서 실무 감사인력을 총 63명 늘린다. 앞서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무능에 감시와 징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감사 인력을 대거 증원해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공직 쇄신의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감사인력 증원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오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24개 부처를 대상으로 감사 인력 51명을 증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교육부(3명)와 보건복지부(4명), 외교부(4명)에 대해선 별개 직제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외교부의 경우 지난 7일 국무회의를 이미 통과한 상태다. 국방부 증원의 경우 조만간 별도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처별 증원 규모를 보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5명, 문화체육관광부가 4명씩 특이수요를 반영해 인력을 늘린다. 그 외 부처는 일반수요 보강 차원에서 증원이 이뤄진다.
대표적으로 ▷해양수산부·산림청 4명 ▷농림축산식품부 3명 ▷과기부·법무부·인사혁신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국가유산청·질병관리청·금융위원회 2명 ▷산업통상부·법제처·관세청·조달청·병무청·소방청·기상청·국가인권위원회·국무조정실 1명 등이다. 이날 심의·의결된 증원안은 2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조직 기획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이번 직제 개정에 대해 “최근 공직사회 내 청렴도와 책임성 수준이 제고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증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 부처의 인력 증원은 국정과제와 직결된 분야에 집중돼 왔는데 이번 조치 역시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앞세운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의 하나로 해석된다.
실제 이는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이 상당히 있다. 특히 고위직이 되고 정치에 휘둘릴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경우가 꽤 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국민에 대한 애정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시, 징계, 문책이 매우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유능한 감사 인력을 투입해 최대한 자율성 보장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감사인력 증원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부처별 감사업무의 특성과 인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강 기준을 적용해 증원 규모를 조율·확정했다.
부처별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달 초 진행했다. 통상 입법예고 이후 진행하는 법제처 심사는 이미 완료됐고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에서도 제외됐다. 증원에 따른 소요 예산은 별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증액 없이 올해 이미 편성돼 있는 기정예산 내에서 항목을 조정하는 대체 방식으로 소화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증원안이 최종 확정돼 정원이 배치되는 대로 실제 업무에 투입할 인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위의 경우 감사 업무 경험을 갖춘 직원을 배치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부처의 감사 관련 기능 강화는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라며 “감사 대상 수, 기존 감사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업무 수요를 분석한 뒤 선별적으로 증원 대상 부처를 선정했으며 감사 수행력 강화를 위해 실무 인력을 중심으로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