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꼼수 인상’ 막는다…임대주택 관리비 신고 의무화

관리비·사용료, 임대차 신고대상 포함
시·도에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가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을 강화한다.

먼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 및 사용료도 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한정), 임차인 현황(준주택 한정)만 신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편법 임대료 인상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투명성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비 및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아울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 요구를 임대사업자에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렌트홈 등 임대주택정보체계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던 조례제정과 가입 정보 열람 권한을 시·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 공고대상도 확대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이를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한다.

또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를 일부 완화한다.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인 현행을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줄인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