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에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가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을 강화한다.
먼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 및 사용료도 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한정), 임차인 현황(준주택 한정)만 신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편법 임대료 인상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투명성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비 및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아울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 요구를 임대사업자에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렌트홈 등 임대주택정보체계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던 조례제정과 가입 정보 열람 권한을 시·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 공고대상도 확대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이를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한다.
또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를 일부 완화한다.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인 현행을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줄인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