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수입 증가 따른 가격 하락 반영
어업인 최대 3500만원·어업법인 5000만원 지원
어업인 최대 3500만원·어업법인 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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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비[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가리비가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최종 선정하고,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늘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에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가격과 총수입량, 협정 상대국 수입량 등을 분석한 뒤 행정예고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리비를 지원 품목으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일인 2022년 2월 1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한 어업인과 어업법인이다. 신청자는 생산·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9월까지 지급 대상을 확정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9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한도는 어업인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 최대 5000만원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업인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FTA 이행에 따른 피해 보전은 물론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