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고등어 시장 공급 점검…45일 넘기면 지원 취소

부산세관·수협과 14일 2차 합동 현장점검
반출 의무 위반 땐 1년간 할당관세 추천 배제


고등어[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할당관세를 적용한 수입 냉동 고등어의 시장 공급 실태를 다시 점검한다.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공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는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 부산세관, 수협중앙회와 부산 지역 보세창고에서 수입 냉동 고등어를 대상으로 2차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냉동 고등어 2만5000톤(t)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업체는 적용일부터 45일 안에 해당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실시한 1차 합동점검에 이은 후속 조치다. 수입 고등어가 보세창고에 장기간 머무르지 않고 시중에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수입통관 자료와 보세창고 반·출입 신고 자료를 실제 반출 물량과 대조해 공급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45일 내 반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는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고 최소 1년간 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관세 인하 효과가 유통 현장과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관과 유통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는 것이 제도 취지”라며 “수입 고등어가 시장에 신속히 공급되도록 통관과 유통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