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논현동 헬스장 전세사기’ 결국 법정으로

헬스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 씨.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헬스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씨가 제기해온 ‘논현동 헬스장 전세 사기’ 논란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법원이 양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양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된 재판이다. 정식재판 청구는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내린 약식명력에 불복

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해당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조성해 일정 기간 운영한 뒤 강남구에 넘기는 ‘기부채납’ 방식의 공공시설로 검찰은 민간사업자의 관리 기간이 종료된 2022년 11월 이후에도 양치승이 건물을 계속 무단 사용하며 수익을 냈다고 봤다.

반면 양치승 측은 계약 당시 건물의 관리 기간 종료 사실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첫공판에서 “강남구청에 임대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10년, 20년 동안 영업해서 돈 많이 벌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당장 건물에서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전세 사기 피해 사례로 국회 국정감사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양 씨는 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고 5억 원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는 “시행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지만, 담당 주무관이 허위 증언을 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양 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