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23rf]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중국의 한 대학생이 약 2000만위안(약 44억원) 상당의 재산을 어린 시절 친구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하이 출신의 대학생 A(19)씨는 최근 공증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과 수백만위안에 달하는 예금 등을 친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
A씨는 부모가 이혼 후 재혼하면서 현재 재산을 물려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모와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아 관계는 소원했다고 전했다.
그는 평소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고 위험한 활동을 자주 한다며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단지 낯선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어린 시절부터 서로 를 의지하며 함께 해온 친구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는 것이다.
중국 상속법에 따르면 법정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다. 다만 유언장을 통해 개인 재산을 국가나 단체에 기부하거나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하는 것도 허용된다.
A씨는 상하이에 있는 중국 유언등록센터에서 유언장을 공증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관계자는 “친구는 상속 개시 후 60일 이내에 상속 의사를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유언등록센터는 중국 고령화발전재단이 2013년 설립한 비영리 공익단체다. 최근 발표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40만건 이상의 유언장이 등록됐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평균 연령은 77세에서 67세로 낮아졌으며 젊은 세대의 유언장 작성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센터 관계자는 “1980년대, 90년대생, 그리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유언장 작성은 더 이상 금기시되거나 노년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동부 저장성 출신의 한 공증인은 “젊은 중국인들은 결혼 전에 구입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호하기 위해 결혼할 때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독신이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유증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중국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한 누리꾼은 “부모와 소원한 관계였다고 하지만 2000위안의 재산은 부모가 준 것 아닌가.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미래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나이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는 “나도 저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