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버스 교통비 70세부터 지원 조례 등 제정
서울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임산부,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 시 무료·할인 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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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역 앞 버스승강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임산부가 한강공원 등 서울시 운영 주차장을 이용할 때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7일 열린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하는 조례는 31건(제정 4건·개정 27건)으로 이날 공포한다. 규칙은 개정 7건이며 2건은 이날, 5건은 27일 공포한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지하철에만 지원됐던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을 버스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혜택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실제 시행을 위해 해결할 숙제가 있다. 기존 수혜 대상이던 65~69세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시는 노인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함께 공포되는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는 내년 8월 3∼8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장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서울시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윤리적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생성형 AI와 관련된 예술 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을 시의 사업 범위에 포함한다.
이외에도 한강공원, 주차장, 도시공원, 도시건축전시관 등 다양한 시설의 입장료(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는 내용도 이번 조례 개정에 담겼다. 이에 임산부는 이 같은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연 1회 자기돌봄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