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전자투표 도입 지원…조합당 최대 300만원 [부동산360]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 등 대상…11월 30일까지 신청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빌라촌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의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대규모 정비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디지털 총회 지원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넓혀 조합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 조합은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개최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합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20개 안팎의 조합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적용돼 왔다. 그러나 소규모 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해 총회 개최 비용 부담이 크고, 조합원 참여 저조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는 모바일·온라인 방식을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도입하면 총회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조합원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 등 주요 의사결정 절차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신청 대상은 서울 시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가운데 총회 개최를 앞둔 곳이다. 올해 총회를 여는 조합뿐 아니라 2027년 1분기까지 총회 개최 계획이 있는 조합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이나 총회 의결을 거친 뒤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는 조합 규모, 총회 운영 계획, 기존 조합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심사를 통과한 조합은 전자투표·온라인총회를 마친 뒤 자치구에 비용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전략주택공급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전자투표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부담은 낮추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