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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센스.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래퍼 이센스(39, 본명 강민호)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추진한 ‘혐오·범죄 조장 음원 방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센스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검열을 부활시키면 안 된다. 기준을 누가 정하고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며 소신을 밝혔다.
그는 “어떤 노래가 듣기에 불편하다면 그 개인이 소비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총을 쏘는 게임이 있다고 해서 총기 게임 자체를 금지하자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센스가 언급한 법안은 최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혐오·범죄 조장 음원의 유통과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창작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혐오와 범죄를 조장하는 음원이 온라인에서 무방비로 유통되며 교육 현장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미성년자의 음원 발매 과정에서 검증 장치가 부족하고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음원 유통사의 책임 있는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