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기의 외모가 자신과 닮지 않은 것 같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유기한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5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이들 범행은 출생신고 누락 및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전수조사를 통해 10여년 만에 드러났다. 유기된 두 아이는 생존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2005년 경기 포천에서 동거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다. 태어난 아이의 피부색과 외모가 B씨와 달랐다. B씨는 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출산 한 달 만에 경기북부 한 보육원 정문 앞에 아이를 유기했다.
이후 헤어졌던 두 사람은 2008년 다시 관계를 이어갔다. 당시 A씨는 외국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으나 B씨는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한 뒤 아이를 출산했고 약 1년간 함께 양육했다.
하지만 아이는 성장하면서 외국인의 피부색과 외모로 바뀌었다. A씨는 B씨의 추궁을 피해 2009년 3월 친정 부모에게 아이를 맡긴 뒤 집을 떠났다. B씨는 자신이 친부가 아닐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됐고 첫째를 유기했던 보육원에 둘째를 남겨둔 채 떠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다만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