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前며느리, ‘상고장’ 제출…‘사실혼 손배소’ 대법원 간다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 [MBC every1 ‘다 컸는데 안 나가요’]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과의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 갔다.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던 전 며느리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돾다.

1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홍서범 아들 홍모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A씨는 지난 9일 홍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재판부는 홍씨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달 25일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 이후 A씨는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하고 양육비도 그대로.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요”라고 밝혔다.

A씨는 이어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지.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건데. 너무 억울하다”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 보고 손해 보고 살아야하죠? 안 풀었던 증거도 있는데 내가 굳이 숨겨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한편, A씨는 2021년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홍씨를 만나 교제했고, 2024년 2월 결혼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한달 뒤 홍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홍씨는 가출했고 A씨는 홍씨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또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1남2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