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3배 늘었지만 과태료 1.4%·검찰 송치 0.6%…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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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구체적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7년을 앞두고 있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괴롭힘을 경험하고, 피해자 절반 이상은 신고 대신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1%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괴롭힘을 겪은 응답자 가운데 55.1%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밝혔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가 30.1%를 차지했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신고 이후 불이익과 실효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신고는 크게 늘었음에도 처벌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5년 1만637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반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31건으로 전체 신고의 1.4%에 그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101건(0.6%)에 불과했다.
검찰로 넘겨진 사건 가운데 처분 결과가 나온 사례의 26.7%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수년째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소극적인 법 집행이 있다”며 “신고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