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육아휴직 10만명 첫 돌파…‘아빠 육아휴직’ 비중 38.8%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 20만명 육박…전년 대비 16.2% 증가
내달 단기 육아휴직 도입…9월 배우자 출산·유산 지원도 확대


아빠 육아휴직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도 40%에 육박하는 등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하반기 단기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유산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이어가며 육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4개 제도 수급자는 총 19만99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7만1966명)보다 16.2%(2만7945명) 증가한 규모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9만4993명)보다 9.5%(8990명) 늘었다. 상반기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현재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수급자 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4만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비중은 2024년 처음 30%를 넘어선 뒤 지난해 상반기 36.5%, 올해 상반기 38.8%로 지속 상승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고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 문화가 확산된 것이 남성 이용 증가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아빠 육아가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잇달아 확대한다.

우선 다음 달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최대 5일 가운데 최초 3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뿐 아니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남성 근로자는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이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