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구속 석방·영장 산전심문 도입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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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의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법원이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 제출했다.
법원행정처가 여권 주도의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사법부 차원의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겼다.
또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도 없애고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도 제한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각 지방법원 공소심의회에서 공소제기 여부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후에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정 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공소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경우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소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수사단계 구속과 법정구속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고, 압수·수색영장 법관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수사단계 조건부 석방 제도를 통해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 원칙과 공판중심주의의 구현이 확대될 수 있고, 구속·불구속 양자택일적 결정만 가능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절차 도입에 대해서도 “서면 심리 중 압수수색 요건과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경우 의문점을 해소하거나 추가로 심리할 방법이 없었다”며 “사전심문이 도입되면 충분한 심리 수단을 확보해 법관의 신중한 판단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또 “모색적 압수수색(수사기관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하는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신중한 수사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의 신속성·밀행성 저해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심문 대상으로 삼고 있고, 심문은 비공개할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이나 참고인이 법원에 출석한다는 것만으로 신속성·밀행성이 저해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반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재정신청 허용과 관련해선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지장이 우려되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소원으로 구제받고 있는데 법원이 이를 담당하게 되면 재정신청, 대법원 재항고, 재판소원 절차를 밟게 돼 피의자 권리구제 절차가 지금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