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중도귀국…내년에 사업 종료
이용요금 2년전 1만3940원서 1만8900원으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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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2024년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도입된 지 2년이 돼 가는 가운데 국내에 입국한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중 27명이 중도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시간당 서비스 요금은 사업 시작 시기에는 약 1만4000원에서 1만8900원으로 36% 인상됐다.
14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8월 6일 국내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현재 남아 있는 가사관리사는 73명(73%)이다. 올해에도 3월에 6명이 귀국한데 이어, 4~6월 매달 한 명씩 본국으로 돌아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자녀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입국 당시 크게 주목을 받았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고용노동부에 제안해 진행된 사업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2월 시범 사업을 종료하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규모를 1200명으로 늘려 본 사업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의 사업 참여 수요가 적어 본사업 전환은 연기됐다. 결국 정부는 2024년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허용 기간을 총 36개월로 늘리고, 시범사업 기간을 더 연장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내년 8월 6일까지로 연장됐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공식적인 시범사업 폐기를 선언하면서, 남아있는 73명의 가사관리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해당 시범사업은 완전히 종료된다. 다만 내년 8월 6일 사업 종료 이후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고용주가 원할 경우 1년 10개월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도입 초기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내국인 가사관리사보다 싼 가격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적용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이다. 차별금지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 동일 수준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2026년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시간당 서비스 요금은 1만8900원이다. 국가 정부지원 아이돌봄 비용(1만6620원)에 비하면, 높게 책정돼 있다. 시간당 서비스 요금은 2024년 9월 1만3940만원, 지난해 1만6800원으로 매년 올랐다.
이용료가 높아 고소득자와 강남권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지난해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가구 10곳 중 9곳의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이었다. 가구소득 900만~1200만원 이상이 30.4%로 가장 많았다. 가구소득이 1800만원 이상인 이용자도 23.3%였다. 가구 소득이 600만원 미만인 가구는 8.9%에 불과했다. 이용자 거주지도 ▷강남구(19.64%) ▷서초구(13.39%) ▷성동구(11.61%) 등 서울의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