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 억제” vs “매물 잠김 우려”…시장 영향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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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소재한 서초진흥 아파트 전경. 홍승희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한 공제는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보유 기간에 따라 연 4%씩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연 4%씩 최대 40%를 각각 인정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만 한 경우에도 최대 40%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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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및 강남 아파트의 모습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임세준 기자 |
정부는 이 같은 비거주 보유 공제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살지도 않은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비거주 보유기간 감면은 줄이고 거주기간 감면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장특공제 가운데 보유 공제 비중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대신 거주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거주 공제 비율을 각각 0%·80%, 또는 20%·60%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유 공제가 없어질 경우 제도 명칭도 '장기거주소득공제'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과도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종부세는 공시가격, 양도세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고가 주택 기준은 서로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고령층의 주택 처분 부담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은퇴자에게는 별도 지원이나 매각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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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매물 안내문[연합] |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찬성하는 측은 장기간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다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처분한 뒤 수도권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장특공제 축소와 종부세 강화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집을 팔 유인이 줄어 매물이 잠기고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공급 감소와 함께 집값 안정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달 중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공제 비율이나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세부 내용은 향후 세제개편안 발표 과정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