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70%까지 지원받아 집앞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는 방법은?

서울시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민 직접지원 시범사업’
단독·다세대 등 충전기 설치비 지원…8월 7일까지 신청
설치비 큰 ‘공용급속충전기’, 지원율 50%→70%로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시는 ‘2026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민 직접지원 시범사업’ 2차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상가 등이다. 민간 시설의 건물 관리주체나 부지 소유자가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된다.

보조금은 충전기 종류와 공급 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한 곳당 급속충전기 1기, 완속충전기 최대 3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초기 설치비 부담이 큰 공용 급속충전기에 대한 최대 지원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70%로 높였다. 단독·다세대주택과 소규모 아파트, 상가 등에 설치하는 완속충전기는 설치비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완속충전기 1기당 최대 지원액은 7㎾ 기준 220만원, 11㎾ 기준 240만원이다. 2~3기를 설치하면 1기당 각각 최대 200만원과 220만원을 지원한다. 급속충전기는 50㎾ 기준 최대 1400만원, 100㎾ 기준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관리주체와 부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은 소유자 80% 이상의 설치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이, 등기우편이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다음달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단독·연립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등 상대적으로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시민 직접지원을 통해 시민 누구나 생활권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촘촘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