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 잠궈”…방문 부수려 한 70대父 때려 죽인 아들, ‘징역 4년’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신의 방문을 부수려 한 아버지와 몸싸움을 하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70대 아버지 B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4차례 강하게 가격해 40여일 뒤 외상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방문을 잠그고 있는 것을 나무라며 둔기로 방문을 부수려 한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둔기로 머리를 맞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친을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패륜성이 높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둔기로 머리를 맞아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