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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한동훈 “탈영보다 더 심한 내용 있나” 공개 압박 가세
국방부 “탈영은 명백한 허위…퇴임 후 정정 청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방부가 제기된 각종 의혹을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당당하면 병적 기록을 보자’, ‘탈영보다 더 한 것이 있느냐’며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요구 국회 청원 참여자는 31만명을 넘어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공개를 거부한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 앞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며 국가 안보의 치명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말장난을 멈추고 병적기록을 공개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날 국방부가 ‘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하면 또 다른 논란이 있지 않겠나’라며 퇴임 후 정정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의혹의 본질을 흐리고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국민 기만”이라며 “국방부 호언장담대로 명백한 행정 착오라면, 잘못됐다는 그 병적기록만 투명하게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본인의 병역 의혹조차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지휘관이 어떻게 군의 기강과 헌신을 논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안 장관이 병적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데 대해 “혹시 탈영보다 더 심한 내용이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공개를 거듭 압박했다. 한 의원은 앞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알고도 임명했거나 간과한 것이라면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9일 “‘영창 다녀온 탈영병’이라는 의혹을 달고 45만 군 장병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고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서 탈영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의혹의 핵심은 병적기록부상 복무 기간이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육군 제35사단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 해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 방위병의 정상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으나 기록상 약 22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남아 있어,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입소로 소집 해제가 지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제기됐다.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은 지난 6일 안 장관이 7개월간 근무지를 이탈해 구금 30일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오는 16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균관대 학적부에 따르면 1983년 11월 5일 입대해 1985년 1월 4일 제대한 사실이 분명하다”며 “탈영해서 추가 복무를 7개월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1985년 1학기 대학 성적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안 장관의 자택과 부대는 도보 2분 거리였다”며 “출퇴근하는 단기사병이 7개월간 탈영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안 장관은 복무 당시 부대 요청으로 모친이 병사들에게 일정 기간 점심을 제공한 일과 관련해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이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서 제외되면서 1985년 1월 소집 해제 뒤 그해 8월 방학 기간에 잔여 복무를 채웠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금을 비롯해 어떤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안 장관은 병적 행정 오류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병적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하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 머리에 남아 오해만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방은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맞물려 재점화된 양상이다. 야권은 개혁 드라이브의 정당성을 흔들 소재로 병적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고, 여권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이미 다뤄진 사안이라는 입장이어서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